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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의안번호 2218862 · 제22대☆ 팔로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대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하도급 보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 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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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2조제4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령한 대금의 전용 금지 대상을 명시함(안 제34조제9항). 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안 제34조제10항 신설). 라. 민간 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및 제68조의3제7항 신설). 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68조의3제6항). 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98조의2제2호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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