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사전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후 재등록할 경우,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나.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다.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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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대신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부칙을 개정함(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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